[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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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 산하 1000여개 회원사는 그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복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직회부안을 강행 처리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며 “이해관계자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