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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5개월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연계투자를 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실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하는 것은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며 “온투업법 제12조 제8항(투자자간 부당한 차별 금지)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모집금액의 40%까지,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2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온투업법은 온투업자의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금융업법에 발목이 잡혔다. 온투업법상으로는 ‘투자’로 간주되지만, 개별 업권법에서는 ‘대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이같은 장벽을 해소해 기관투자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온투업계의 기대와 달리 기관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도할 금융위 중소금융과의 담당자가 바뀌었다.
시장 위축 속 연체율 급등·폐업 속출
실제 온투업계는 위축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출잔액은 1조3427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 대출잔액은 1조1019억원으로 17.9% 감소했다. 고점을 찍은 2022년 8월(1조4131억원)과 비교하면 22% 줄었다.
온투업 감독 규정 연체율(15%)을 초과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대출잔액 기준 상위 3개사 중 한 곳인 투게더앱스의 7월 말 연체율은 27.81%다. 타이탄인베스트의 경우 당국의 연체율 공시 기준인 15%를 한참 뛰어넘는 51.3%의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불황 속 폐업을 선언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업계 7위인 그래프펀딩이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업했다. 올해 6월 비드펀딩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폐업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던 캠퍼스펀드는 지난달 “최고금리 인하 등의 규제 영향으로 인해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기관투자 유치를 통한 반등을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과 올바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면 금리 절벽 해소, 중소상공인에게 단비와 같은 자금이 공급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