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사원에 따르면 뇌병변 최중증 장애인 A씨는 2019년 9월부터 서사원과 민간기관으로부터 돌봄서비스를 받아 왔다. 매주 일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주 4회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서사원이, 목요일부터 토요일 주 3회는 민간기관이 각기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사원은 A씨를 상대로 2인 1조로 2년 6개월 동안 주·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지난 4월 1일 자로 담당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서사원은 돌봄 공백을 메우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동료 활동 지원사에 시간 외 근무 요청 등의 대체 직원 충원을 모색했으나 결국 5월 1일 자로 장애인 A씨는 민간기관으로 결국 이관됐다.
|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여하한 이유로든 최중증 장애인 이용자를 민간기관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은 서사원의 잘못이고 대표로서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노조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는 한편 결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풀을 마련, 채용 과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