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각 은행 여신 담당자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몇 차례 이 같은 회의를 갖고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사례 분석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은행업감독규정 내 규정 및 세칙 등을 삽입할 예정”이라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은행권에 K-IFRS가 적용된 2011년 이후부터 손상여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왔다. 이에 손실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협약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는 은행별 개별평가를 실시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충당금 설정률 상향)하는 동시에 고정이하로 분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율협약 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 기준이 명확히 제정되면 STX조선해양의 건전성 분류 논란 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히 출자전환 등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미래현금흐름이 좋아질 경우 고정으로 분류된 자율협약 여신이더라도 다시 요주의로 상향 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구조조정 기업이 손상여신으로 확인되더라도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관찰기간(약 6개월)을 두고 건전성의 하향 조정 여부를 따져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호주, 싱가폴 등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