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병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이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 2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 변호사회관을 방문한 박병철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철 후보캠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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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박병철 변호사는 “회원들을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는 방파제가 돼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그동한 해온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내실 있고 실용적인 공약을 통해 회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 규제 △회규 위반 중개플랫폼 엄단 △변호사회 독자 주석서 편찬 △검·경 수사권 조정 복원 추진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 연수 허브 신설 △변호사 심리케어센터 설립 △판결문 전부 공개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는 광고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변호사의 품위를 잃고 과도한 상업적 마케팅에만 매몰된 광고행태를 규제하고, 비(非)변호사를 이용한 광고규정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네트워크 로펌의 불성실변론 등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복안이다.
입법 지원 영역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복원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에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위원회를 신설하고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보고서 등을 제작해 국회, 시민사회 단체와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사건 지연 및 정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자체적으로 정교한 연구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제작한 뒤 대한변협,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등 변호사 내부의 총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법조계 전체와 학계까지 연대해 폭넓은 여론 환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 △형사성공보수 법제화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통과 △변호사보수 부가세 면세 법안 통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외부감사법 개정 추진 등을 핵심 입법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변호사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집행부를 회원님들과 함께 꾸리고자 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박병철 변호사가 2일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지 변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철 후보캠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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