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사의 수사권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대륙법계 국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심우정(앞줄 왼쪽 여섯 번째) 검찰총장과 참석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변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대검찰청 형사법 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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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일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2024년 제3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2부에서는 ‘해외 주요국가의 검찰제도’를 주제로 OECD 주요국가, 중국, 유럽검찰청(EPPO),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제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OECD 주요국가의 검찰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약 90%에 달하는 34개국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뉴질랜드도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도입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대륙법계 국가 중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검찰제도에 대해 발표한 장지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국변호사는 “중국은 헌법에서 검찰(인민검찰원)을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서 법원과 같이 사법기관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검찰청(EPPO)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두 기관 모두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소속 검사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수사는 종국적으로 기소여부 판단 및 재판에서의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융합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70여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변화한 가운데, 이로 인한 수사·재판 절차 지연과 범죄 대응역량 약화 등의 부작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검찰청은 학계 및 실무와의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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