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험선박 '경쟁입찰'했으니 KDDX도?…국가계약 해석 또 '신경전'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선', HD현대중공업 수주
한화오션이 기본설계, 상세설계·건조는 경쟁입찰
"함 건조 분리 수행 판단한 것…KDDX도 경쟁입찰 가능"
일반물자와 방산물자 다른데…업체간 '갑론을박'
  • 등록 2024-07-31 오후 4:54:09

    수정 2024-07-31 오후 7:12:4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하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이냐, 한화오션 등 타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쟁입찰’이냐를 두고 시끄러운 가운데, 대형 해상시험선 사업이 경쟁입찰로 진행되면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발주한 1255억원 규모 6500톤급 대형 해상시험선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 입찰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는 한화오션이 수행했다. 그러나 ADD가 상세설계 및 건조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경쟁에서 HD현대중공업이 사업을 따냈다.

이에 한화오션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기본설계 완료 이후 사업준비 시 규정상 경쟁입찰이 원칙이라는 ADD의 설명에 대해 기본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수의계약을 주장하지 않고 경쟁입찰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을 경쟁입찰로 진행한 건은 우리나라 최고의 국방 전문연구소인 ADD에서 함정사업도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함 건조를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지만,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임원의 개입 관련 수사가 진행 중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이 수행한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
하지만 이번 ADD가 발주한 대형 해상시험선은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다. 차세대 유도탄 개발시험을 지원하고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해상시험을 위한 특수목적 ‘관공선’이지, 각종 무기체계가 탑재되는 함정이 아니라는 얘기다. 해양경찰 경비함도 일반물자다.

일반물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그러나 KDDX는 방산물자로 지정돼 국가계약법 특례조항에 따라 방위사업법상 예외가 적용된다. 방산물자 지정 제도는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보증이 필요한 물자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함정 사업은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로 시제품을 만드는 다른 방위사업과는 다르게 선도함이 곧 전력화 대상”이라면서 “이같은 특수성 때문에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해 왔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실제 함정을 건조해야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법적 이슈도 있어 국민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쪽으로든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더라도 업체의 이의 제기나 감사와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KDDX 사업이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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