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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그간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는 곳이 많아 학부모들의 불만이 컸다. 늘봄학교에선 최장 오후 8시까지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고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55.2%가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교사가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 64.4%는 늘봄학교 행정업무에 교원이 투입됐다고 답했다.
경북의 N초등학교는 늘봄 강사 인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가 정규 수업을 담당하고, 기존 교사가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초등학교는 영어 중등교사 자격 교사를 기간제로 뽑았지만 초등학교 업무 경험이 없는 탓에 늘봄 업무 대신 영어 수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파행 사례를 두고 전교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행 사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8일까지 늘봄학교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후에는 교육부와 면담을 통해 접수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