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 혐의 인정…"비용 변상 시간 달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첫 재판
변호인 "깊은 반성…죄송한 마음"
  • 등록 2024-02-26 오후 4:52:21

    수정 2024-02-26 오후 4:52:2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문화재청 작업자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편 담장에 칠해진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모(28)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다만 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오는 5월 13일 다음 공판을 열어 복원 비용에 관해 논의하고 6월 중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으로 접한 뒤 모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에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를 쓴 10대 임모군과 여자친구 김모양도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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