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 한의사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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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이같은 진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인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 27조 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이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한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되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니라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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