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윤성로 교수 연구팀 국제AI학회 논문 '표절' 결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논문 1저자 대학원생 '중함'…윤 교수 '경미'
  • 등록 2022-11-24 오후 3:33:24

    수정 2022-11-24 오후 3:33:2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국제 인공지능(AI)학회에 제출한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진위는 윤 교수 연구팀 논문을 조사한 뒤 최근 ‘표절’로 결론냈다.

윤 교수팀은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 컴퓨터 비전과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신경망 확률미분방정식을 통해 비동기 이벤트를 빠르게 영속적인 비디오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기법’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우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고, 제1저자가 구두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튜브의 한 영상이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영상엔 윤 교수팀의 이번 논문이 2018년 미국 버클리대학교 논문,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논문,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총 10여 편의 논문에서 문장을 ‘짜깁기’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는 총장 직권으로 연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연진위는 논문 제1저자인 대학원생 A씨에 대해 “비교적 단기간에 다수 논문의 다수 문장에 관하여 고의로 표절행위를 했다”면서 위반 정도가 ‘중함’에 해당한다고 봤다. 교신저자인 윤 교수에 대해선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정했다.

연진위는 “A가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각 문장의 내용, 표현, 전후 맥락 및 각 문장이 수십 편의 서로 다른 논문에서 조금씩 옮겨진 사정 등을 살펴보면 윤 교수가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컴퓨터과학 분야의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수정 과정에 비춰볼 때 교신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위반 정도는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 등 5개 수위로 분류되며, ‘비교적 중함’ 이상부터 교원 재계약 임용 제한 등이 가능하다. 연구팀이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까지 거칠 경우 최종 결론은 내년 초까지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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