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주말 사이 벌어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아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카카오게임즈(293490)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중인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 16일 네이버에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페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가상화페 루나·테라 피해자들을 대리해 권도형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고, 모바일게임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을 대리해 지난달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신재연 변호사가 게시한 손해배상 소송인단 모집 글(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게시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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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 때문에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러한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카페에 자신의 피해내역을 정해서 올려달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데 카카오톡 장애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해 얼마의 손해를 입었다고 정리하면 된다. 구체적 손해가 없다해도 위자료를 별도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면 계약에 따라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무료 서비스 이용자라도 손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손해를 입증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네이버(035420)에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 피해자 모임’ 등 피해 보상을 위한 카페들이 개설돼 있다.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 피해자 모임’ 카페 매니저는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사례를 확인해 피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카페의 목적”이라며 “피해사례를 자세하게 작성해 공유하면 추후 변호사 등 연락 시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카페에는 “카카오 로그인 문제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매매를 하지 못해 금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민팃에 폰을 팔아야 하는데 알림이 오지 않아서 팔지 못했다” 등의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다.
| 카카오톡 장애로 인한 피해 사례(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서비스 오류 피해자 모임’ 게시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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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카카오(035720) 전산 시설이 있는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엔터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카카오페이(377300)를 이용한 결제나 쿠폰 사용이 불가했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 광고하는 기업과 소상공인도 상당한 피해를 봤다.
카카오 측은 웹툰과 멜론 등 유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 기간 연장 등 보상안을 공지하는 한편, 내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할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시스템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의 모습.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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