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선물가액 조정은 국회서 해결해야"

"예외적 상향조정 반복시 법 취지 훼손 의견이 다수"
"농어민 어려움 공감,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 등록 2021-09-07 오후 5:03:59

    수정 2021-09-07 오후 5:03:59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김영란법의 선물가액 조정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7일 전북 장수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직원들이 선물용 사과를 선별해 포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농어민에게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인 농수산식품 선물가액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추석과 설 두차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안하고 어려운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취지로 아주 예외적으로 상향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번 추석때는 전원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이 또 이를 상향 조정하면 청탁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이제는 예외조치가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선물 상한액을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두 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만 원으로 가액을 상향했지만, 올 추석에는 이같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조정과 관련한 법안이 6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이 법이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의 청렴과 반부패를 담보하기 위한 법인데, 소비 위축이 일어난다는 건 민간 영역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바로알리기’ 캠페인을 추석 명절에 적극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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