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한 남동생에게 사형 구형해달라"

  • 등록 2021-05-03 오후 4:25:27

    수정 2021-05-03 오후 4:25: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누나를 살해한 뒤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엄벌을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누나를 흉기로 25번 찔러 살해하고, 농수로에 4달간 시체 유기 및 고인을 사칭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먼저 청원인은 “20대 남동생이 같이 사는 자신의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죄자는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방치한 후 강화군의 농수로에 유기했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은폐의 정황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누나의 죽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의 핸드폰 유심(USIM)을 꺼내 본인이 누나인 척 피해자의 카카오톡과 SNS 계정을 사용해 왔다”며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서 쓰기도 하고 누나와 주고받은 대화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해서 조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따로 사는 부모가 실종신고를 하자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난다’, ‘잘 지내고 있다’, ‘계속 찾으면 아예 숨어버리겠다’ 등의 대화를 조작했다”면서 “이 때문에 부모는 딸이 영영 사라질까 봐 실종신고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것이 두렵고 신상공개는 당연하다”며 “꼭 사형을 선고해 이 사회에서 범죄자를 격리해 달라. 절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B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지난해 12월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최근 B씨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살해한 누나의 영정 사진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시신 발견 당시 B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없었다고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항의하면서 계속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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