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늘고 오르니…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검토”

23일 국회 국정감사서 밝혀
  • 등록 2020-10-23 오후 4:53:05

    수정 2020-10-23 오후 4:53:0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개정된 임대차법 시행과 저금리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고 월세 가격이 올라 주거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높이고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늘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를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금리 인하 때문”이라며 “현재 월세는 하락세인데, 금리 인하로 월세 수요는 전세로 옮겨가고 있으나 집주인의 월세 공급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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