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소고기에만 적용했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오는 12월28일부터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입·판매업자와 식육포장처리·판매업자 등 수입축산물 관련자 외에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나 학교 같은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업자도 적용 대상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