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수입돼지고기 이력도 관리한다

'소고기 적용'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12월28일부터 확대 시행
  • 등록 2018-11-15 오전 11:12:19

    수정 2018-11-15 오전 11:12:19

올 여름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정육코너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소고기에만 적용했던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를 오는 12월28일부터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는 2016년 12월 공포한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도에 따라 이력번호를 신청하고 포장처리 실적과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력번호도 게시 혹은 표시하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가입 및 전자거래 신고도 의무다. 이를 어길 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수입·판매업자와 식육포장처리·판매업자 등 수입축산물 관련자 외에 7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나 학교 같은 집단·위탁급식소 운영자, 통신판매업자도 적용 대상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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