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시도…김진표 의장 "여야 합의가 우선"

예산·세법 본회의 의결 후 의사일정변경 건 상정
'이태원법 의결 항목에 추가해 처리하자' 의미
김 의장 "여야 합의부터가 우선" 촉구
  • 등록 2023-12-21 오후 5:27:01

    수정 2023-12-21 오후 5:27:0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연내 처리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후 민주당 의원들 167명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사일정에 넣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처리 예정키로 상정된 법안 외 추가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논하고 표결하자는 의미다.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받은 김진표 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단상으로 부른 후 잠시 의논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숙려기간이 있음에도 이를 강행해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고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요구했다.

두 원내대표가 내려간 후 김 의장은 상정된 이태원참사특벌볍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조정안도 제시했다”며 “여야 합의 처리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간절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분들이 왜그러나, 과거 세월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여야 합의 처리가 될 때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 등에 있어 종결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의사변경진행 동의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장으로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며 “여야가 빨리 합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날 원내 정책조정회의 후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오늘 회의가 열리는 만큼,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위한 시도를 할 생각”이라며 “국민의힘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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