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양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3건의 문서 모두에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문서 3건에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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