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개입 의혹 이인철 영사 소환

  • 등록 2014-03-13 오후 4:21:08

    수정 2014-03-13 오후 4:21:0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영사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선양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 판명을 받은 3건의 문서 모두에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문서 3건에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한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국 출신인 이 영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의 지시로 허위 영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 치료 뒤 퇴원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를 지난 12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유 씨가 진술을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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