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음란성 채팅과 함께 타인의 사진과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한 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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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김태은)은 지난달 23일 랜덤채팅 앱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음란물, 연락처 등을 전송한 혐의(모욕)로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 남자 목록에 뜬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연락처를 전송하며 “암캐X임”, “전화ㄱ”, “새로운 주인 찾는대”라는 등 메시지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송하며 신원불상의 여성 나체 사진도 함께 전송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모르는 남성들에게 느닷없는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다.
김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