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제1회 의료윤리 집담회’ 개최

  • 등록 2022-10-13 오후 4:22:51

    수정 2022-10-13 오후 4:22:51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김용남 신부)이 13일 오후 12시 병원 9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제1회 의료윤리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법률안에 관한 논의 자리로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주제로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말기 환자가 희망하면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사는 대전성모병원 임상의료윤리위원회 이택준 부위원장(신경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권종범 임상의료윤리위원회 위원장(흉부외과 교수)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소개했다.

이어 박은호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교수)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주제로 자살의 부당성 및 죽을 권리의 문제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진료 현장에서 딜레마에 빠졌던 경험을 공유하고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졌다.

권종범 교수는 “이번 집담회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공유하고,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생명존중에 기초한 환자중심의 의료윤리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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