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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와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2017년 10월 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A 행정관은 제보내용이 담긴 SNS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라며 “A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에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제보 문건 정리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A행정관은 정리한 제보문건이 업무 계통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이후 상황을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라며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라며 “이것으로 더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