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허점 있지만 주파수 경매안 '머리 쓴' 미래부

"LG 특혜 아니다..2.6GHz 진입 문제(위치)보다 대역폭이 중요"
"기존 망 업그레이드는 신규망 투자 아니다..신규 구축 기지국만 넣을 것"
  • 등록 2016-03-04 오후 7:08:36

    수정 2016-03-04 오후 7:24: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일 오후 3시부터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미래부가 내놓은 ‘주파수 경매계획안(허원석 미래부 과장 발표)’과 ‘경매 주파수 할당 방법 및 절차(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발표)’가 처음 발표됐다.

미래부는 이날 제시한 안을 사실상 그대로 3월 말 주파수 할당 때 최종 공고하고, 4월 중 경매를 완료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에 당장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경매 방식 밀봉입찰에서 최대입찰액 산정식을 통해 ‘진실한 경매(남을 괴롭히기 위해 나는 필요하지 않은 주파수 대역의 경매가를 무조건 올리는 행위 근절)’를 추구함으로써 이통3사의 치열한 두뇌싸움을 일으킨다는 평가다.

토론회 마지막에 플로어에서 나온 질의와 김득원 그룹장과 허원석 과장의 답변이다.

플로어 질문

-경매 최저가격이 예년보다 높다. 이는 2000년에 만들어진 할당대가 산정기준이 매출액의 3% 수준인 점을 적용해서인데 당시는 이동통신이 급성장했지만, 요즘은 매출액 감소 추세다. 이번은 아니어도 연말 중장기 주파수 계획을 세울 때라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통신사업자연합회)

-큰 그림에서 보면 LG유플에 유리하다는 느낌이다. 비대칭 규제 입장에서 이리 설계했는가. 망 구축 의무가 인접 대역에서라도 그리해야 하는가, 중복 투자 느낌이 있다. 700MHz 무선 마이크 간섭 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현재 있는가. 2.1GHz 재할당 주파수(80MHz폭)의 가격산정과 관련, 3G와 LTE 구분이 있는가.(전자신문)

-할당받는 주파수에 5G투자가 가능한가. 망 구축이 2017년쯤 될 텐데 이 때는 5G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다.(한겨레신문)

-망 구축 의무와 관련 전체적으로 투자 활성화는 좋지만 2.1GHz와 2.6GHz의 경우는 이미 투자가 이뤄졌고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통해 전체적으로 광대역이 추구된다. 망 투자 의무에서 기존 것 업그레이드가 포함되는가.(LG유플러스)

-망 투자 의무가 강화됐는데, 중소기업 육성과 연결돼야 한다. 이통사업자가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음으로 인해 실질적인 중소기업 육성과 관계되는 계획이 있는가.(네트워크산업협회)

▲2016년 4월 진행될 LTE주파수 경매(출처: 미래부)
◇김득원 그룹장과 허원석 과장 답변

▲LG유플러스에서 광대역 주파수와 협대역 주파수를 구분해 입찰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동시오름입찰에서는 모든 대역이 롤로케이션 되는 게 함께 가야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진다.

최저경쟁가격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용기간이 10년이고(2.1GHz만 5년) 대역폭 고려 시 단위 가격은 예전 경매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다. 정부가 최저가를 산정하는 건 적정 가치 회수 측면이다. 그런데 과거 경매 사례를 봤을 때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입찰하더라. 2011년과 2013년의 경매대금이 유사했다. 이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선택이다. 인접대역인 2.1GHz 주파수 가격이 높다는 의견은 경제적 가치 등을 반영해서 그리됐다. 20MHz폭을 이통3사 누가 가져가도 주파수집성기술(CA) 등을 쓰는데 유리하다. 원래 인접대역 블록은 경매 낙찰가가 높다.(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2.1GHz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서 경매가를 반영한 게 이슈인 듯하다. LG주장대로 경매가 그대로 재할당했다면 분명 LG특혜일 것이다. 반대로 재할당 주파수를 최저가로 했다면 지금 이를 쓰는 이용자(SK텔레콤,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양극단보다는 법규정에 의해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균형을 맞췄다.

가격 산정은 전파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동일 대역의 주파수 폭, 이용기간, 기술방식, 각종 수요 등을 고려해 적용하다 보니 경매 낙찰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광대역의 가치가 2.1GHz에 모두 반영된다고 봤을 때 낮은 평균가격을 한 것은 이미 협대역과 광대역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2.1GHz 정부 산식기준과 경매 대가가 모두 반영되는 재할당 주파수 가격에 LTE와 3G를 모두 넣기로 한 것은 이동통신 기술방식은 3G 이상으로 하고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관계가 일부 고려됐고, 규정에 따라 그리했다.(허원석 미래부 과장)

▲망구축 의무(출처: 미래부) A블록은 700MHz, C블록은 2.1GHz, D블록은 2.6GHz(40MHz)이다. B블록은 1.8GHz, E블록은 2.6GHz(20MHz)다. 기존에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15%를 구축토록 했지만, 이번에는 1년에서 2년 동안 15%이상을 구축하게 했다.
▲망 구축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간 국가자산인 주파수를 독점해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들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한다.

망구축 의무에는 기존에 구축한 수준을 고려했다. 광대역망이라고 해서 공공재를 쓰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전국망을 구축하게 할 순 없다. 공공재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 전국망 수준으로 보면 65% 정도를 광대역 의무로 부과한 것이다. 현재 있는 기존 기지국을 다 합쳐도 10만6000개가 안 된다. 저희 말은 기왕 전국망으로 갈 것이라면 투자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것이다.(허원석 미래부 과장)

(2.1GHz나 2.6GHz 같은) 인접 대역에도 적용된다. 신규 구축되는 기지국만 투자 의무에 포함된다. 이는 중복이 아니다. 5G라면 이번에 받는 주파수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해 놨다. 2020년에 임박해 기술표준화가 일어나고 실제 상용화는 그 이후여서 이번에 할당받는 대역에 5G를 적용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다만, 5G가 돼도 기존 레거시 망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공존할 것이다. 5G 역시 신규 구축으로 인정받는다.(허원석 미래부 과장)

▲700MHz 주파수의 무선 마이크 간섭은 현재 이용 중인 곳이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클리어링 작업을 한다. 올해 90% 이상 되고, 2018년까지 완전 종료될 예정이다. 보호채널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만들 예정이고, 상향 대역에선 간섭 회피 기술이 많다. 상향 트래픽이 하향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고, 상향에 쓸 우선 순위가 낮다고 볼 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허원석 미래부 과장)

LG유플에 유리한 그림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매제에 있어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되도록 했다. 최소한의 개입만 하자는 측면에서 했다. (LG만 쓰고 있는) 2.6GHz에 LG 참여를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는 대역의 위치보다는 대역폭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2.6GHz를 가진 사업자(LG유플러스)가 더 쓰게 되면 서비스 시기가 다소 빨라지겠지만, 그것이 경쟁력을 뒤집는 것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들이 경매 전략을 잘 세우면 가격경쟁 과정에서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허원석 미래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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