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범죄수익 123억 모두 환수…국고 귀속

확정 판결 4년여만…현금·수표·코인 등 추징
'코인 사기' 추가 재판 중…유죄시 추가 환수
  • 등록 2024-09-26 오후 3:56:35

    수정 2024-09-26 오후 3:56:3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38) 씨의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추징했다.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오른쪽)씨, 동생 이희문씨.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로 인한 범죄수익 122억6000만원을 4년여만에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하고 미리 사둔 해당 종목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2020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납부한 후 나머지 94억6000만원의 납부를 중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수 작업에 나섰다.

압류된 재산은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채권 55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20억원 상당의 고가 시계 5개를 발견하고 압류했다. 이후 다른 압류 재산으로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이씨에게 돌려줬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코인 사기로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 수익 박탈이란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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