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딥페이크 범죄 강력 수사·처벌 촉구"

"입법공백 보완, 피해구제 수단 강구 등 시급"
위장수사 확대·해외 공조수사 강화 등 제안
영상 즉시 삭제·미성년자 접근 차단 등 필요
  • 등록 2024-08-28 오후 4:39:35

    수정 2024-08-28 오후 4:39:3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변호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법공백의 보완, 처벌의 강화, 피해자구제 수단의 강구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관련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의 비중이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늘어났다. 이는 청소년들 사이에 왜곡된 성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성변호사회는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도 “각 법률마다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은 배포 목적이 없는 제작 행위를 처벌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인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여변은 몇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영상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음란영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이나 메신저를 통해 유통되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즉시 삭제 및 미성년자의 접근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물 중에는 특정할 수 없는 가상의 인물(버츄얼휴먼)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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