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3번 끼임사고 성남 샤니공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종합)

8일 샤니공장 반죽기계에 근로자 끼여 크게 다쳐
지난해 10월, 지난달에도 끼임사고 발생 전력
고용부 중대재해법 및 경찰 안전수칙 조사 중
  • 등록 2023-08-08 오후 5:49:29

    수정 2023-08-08 오후 5:49:29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 그리고 지난달에도 근로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 중이다.

8일 낮 5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를 당한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 모습. 이 공장에서는 1년새 3번의 끼임사고 발생했다. 황영민 기자
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낮 12시 41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반죽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또다른 작업자가 안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켜 이동식 리프트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이 도착했을 시점에 A씨는 기계에서는 꺼내져 있었지만 외상성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은 오후 1시 12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CPR 및 응급처치를 했고, 다행히 병원 도착 후 A씨의 호흡이 돌아와 수술을 받게 됏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성남 샤니 제빵공장은 지난해 10월에는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됐고, 지난달에도 50대 근로자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가 벌어졌던 곳이다.

해당 공장은 상시노동자 50명 이상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현재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SPC는 입장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직원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발생 즉시 해당 직원은 당사 응급 조치 및 119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전생산 라인을 곧바로 가동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 향후 직원 상태와 상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점이 확인되면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SPC는 지난해 계열사 중 하나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를 가동하던 도중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가 발생, 현재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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