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유족들 손배소 일부승소…국가배상은 인정 안돼

"주범 이씨, 유족들에 4억1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유족, 강력 반발 "너무 억울·원통…끝까지 싸울것"
  • 등록 2021-07-22 오후 3:14:17

    수정 2021-07-22 오후 3:14:17

2014년 8월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병사건 가해자들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내무반에서 선임병들의 무차별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모 일병 유족들이 주범 이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정철민)는 22일 윤 일병 유족 4명이 국가와 가해자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은 윤 일병 유족에게 4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3월 28사단 한 포병대대 의무대에서 근복무 중 같은 내부반에서 생활하던 이씨 등 선임병 4명에게 무차별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당시 내무반 내 최고참이었던 이씨 주도로 무자비한 폭행과 가혹행위는 4개월 동안이나 계속됐다. 구타로 인한 피해사실이 윤 일병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면회나 종교활동도 막기도 했다.

이씨 등은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목격자들이었던 의무대 내 입실 병사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이씨 등 4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가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윤 일병을 폭행하고 이씨 폭행을 방조한 하사 유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주범 이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공범들에겐 각각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낮췄다.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비롯해 공범들에겐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에 대한 살인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살인죄 공모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심은 이씨에 대해 군 교도소 내에서 일으킨 폭행 사건을 병합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각각 징역 5~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후 형을 확정했다.

윤 일병 유족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국가와 이씨 등을 상대로 총 5억 9900만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일병 모친인 안모씨는 선고 직후 “군이 우리를 기만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며 “만약 이대로 가면 아들을 보낼 면목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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