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개월 시간 벌었다‥법원, `자율구조조정` 수용

내년 2월 28일까지 회생개시 2개월간 보류
  • 등록 2020-12-28 오후 4:11:38

    수정 2020-12-28 오후 4:11:3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회생개시 전까지 2개월간의 시간을 번 쌍용차는 해결책 마련에 몰두할 계획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쌍용차가 법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난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ARS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 28일까지 보류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2개월의 시간 동안 채권단과 대주주 간 구조조정 합의안 혹은 HAAH와 신규투자 협상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일 쌍용차가 보류기간 동안 투자자 유치 또는 채권자들과 합의안을 최종 타결하면 회생신청은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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