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회생개시 전까지 2개월간의 시간을 번 쌍용차는 해결책 마련에 몰두할 계획이다.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 28일까지 보류한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2개월의 시간 동안 채권단과 대주주 간 구조조정 합의안 혹은 HAAH와 신규투자 협상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일 쌍용차가 보류기간 동안 투자자 유치 또는 채권자들과 합의안을 최종 타결하면 회생신청은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