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둔 여야 '충돌'…쌍특검법·중처법·선거구 획정 '뇌관'

2월 마지막 본회의…선거구 획정 '데드라인'
입장 차 여전…野 선거구 획정위안 처리 '유력'
쌍특검법 표결 올리지만 '與 의원' 흡수 안갯속
중처법·주택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표결
  • 등록 2024-02-27 오후 5:18:31

    수정 2024-02-27 오후 7:22:14

[이데일리 조민정 김응태 이수빈 기자] 오는 29일 열리는 2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뇌관’으로 작용할 주요 법안 통과를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의 마지막 과제인 ‘선거구 획정’ 논의가 대체로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 재표결까지 쟁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하는 개정안도 다뤄질 방침이다.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 ‘데드라인 임박’ 선거구 원안 처리…쌍특검법 ‘주목’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제안한 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시사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확정 마지노선으로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획정위안은 현행대로 지역구 수를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서울(노원구)·전북에서 각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늘린다. 양당은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했다.

선거구 미확정으로 공천 작업도 차질을 빚는 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도 부족해 여야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예고하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통상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약 2주 내로 재표결이 이뤄졌지만 쌍특검법은 50여 일을 경과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꺼내드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의 표를 이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공천이 비교적 조용하게 지나가며 표를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히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치열한 표 계산이 이뤄지고 있다. 쌍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전북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의석수와 선거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도 충돌…실거주 유예 ‘주택법’ 통과 전망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면서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중처법 개정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처법 개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고준위 방폐법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인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안이다. 고준위 발폐법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됐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속에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 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에 물꼬가 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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