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28)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집에서 아들 B군(생후 57일)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40분께 “아들이 분유를 먹이면 토하고 자꾸 칭얼댄다”며 119구급대를 불러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했으나 아기는 25일 낮 12시48분께 숨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57일 된 아기의 머리뼈가 골절되고 왼쪽 허벅지도 골절된 상태였다”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의자로 판단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가 사망해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아기의 시신은 부검 예정이고 어머니 C씨(30)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건 관련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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