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 약 150개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사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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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바로고·메쉬코리아 등)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되기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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