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하나 봐주기·뇌물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재신청

황하나 마약사건 무혐의 송치·뇌물수수 혐의
대가성 여부 등 수사 내용 보완해 영장 재신청
  • 등록 2019-07-04 오후 2:01:23

    수정 2019-07-04 오후 2:01:23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사진=김보겸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를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직무유기·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박 경위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2015년 황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다. 박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가 연루된 마약 사건을 제보한 지인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번 경찰의 영장신청은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박 경위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박 경위가 수수한 금품의 직무 관련성·대가성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 경위는 마약 공급책에 해당하는 황씨를 입건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무혐의로 송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도 추가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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