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죽으란 거냐"…朴 징역 24년에 분노한 지지자들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에 지지자 격앙
‘정치보복 인신감금 즉각 중단하라’ 구호
  • 등록 2018-04-06 오후 4:27:42

    수정 2018-04-07 오전 10:11:56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자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인민재판이다”, “24년이라니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냐 말도 안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애국당 산하 ‘박근혜전대통령무죄석방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에는 참석해 “1년 간의 졸속 재판으로 인한 결과다. 이건 인민재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이모(51·여)씨는 선고 소식을 듣자 바닥에 드러누우며 “대통령은 죄가 없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를 검색하던 강모(45)씨는 “이 판결은 미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곳곳에서 눈물을 쏟는 지지자들도 보였다.

취재진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취재진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몸을 밀치며 욕설을 쏟아냈다.

이날 법원 주변에서 벌어진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집회와 ‘박근혜전대통령무죄석방운동본부’ 집회에는 3시 기준 각각 200명과 1000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들은 오후 1부터 서초 법원 삼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고 집회현장에는 ‘정치보복 인신감금 즉각 중단하라’ ‘빨갱이는 북한으로가’ 등의 현수막과 피켓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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