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003540)은 절세 차원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주식 등에 장기투자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대신 사전증여신탁’을 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전증여신탁 상품은 가입 후 운용을 통해 불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재산을 증여한 후 신탁상품을 운용하면 운용수익에 대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우선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한 후, 증여를 받은 사람 명의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증여공제 한도는 배우자가 6억원, 직계존비속이 5000만원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나 고객감동센터에서 가능하다.
김동국 대신증권 신탁사업부장은 “최근 들어 사전증여를 통한 세테크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사전증여신탁 상품이 자녀에게 미래 목돈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세대를 잇는 재테크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