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유출' 정호성, 항소심 23일 심리종결…양형 두고 공방

추가 증거제출 없어 심리 마무리
설연휴 전 항소심 선고 전망
  • 등록 2018-01-09 오후 1:52:37

    수정 2018-01-09 오후 1:52:37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비밀문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이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2~4주 이후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정 전 비서관 항소심 선고는 설 연휴 이전에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심이 유출된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형량 역시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심공판 당일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된 최씨의 외장하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며 “법원이 외장하드 관련한 법률 판단을 현명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장·차관 청와대 인사자료 등 대외비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이유 없이 불응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문건 일부 유출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건 유출 범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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