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대출자가 대출 전액을 나눠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도 존재한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또한 같은 사례에서 원금 상환으로 인해 대출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액은 일시상환의 경우 600만원이지만, 10%씩 분할상환한다면 572만원으로 줄어든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의 논의를 통해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