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계류된 탓에 정책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데다, 유가급락에 따른 해외 사업 수주 감소 우려가 정치권 발(發) 호재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건설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0% 하락한 117.17을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현대산업(012630)개발이 부동산3법 합의 소식이후 반등하며 전날보다 2.98% 오른 3만8050원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대우건설(047040)(+0.17%) GS건설(006360)(-1.27%) 대림산업(000210)(-1.04%) 현대건설(000720)(-0.93%) 삼성물산(000830)(-0.16%) 등 대형업체 대부분은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하락 마감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지도부와 국토위 간사회동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탄력 운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3가구까지 허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기간 등 일부 합의내용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고 법안이 오래 계류되면서 정책실효성이 떨어져 주가 영향은 약하지만, 국내 주택경기 심리에는 개선 요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 등 국내사업에 집중된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대형건설업체들의 주가와 실적을 가늠할 핵심 변수는 저(低)유가로 인한 해외수주 감소 여부다.
아울러 최근 연쇄적인 건설사 ‘어닝쇼크’의 원인이었던 해외 저가수주 부담이 온전히 청산되지 못했다는 점도 관건이다. 또한번 실적이 출렁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 관련기사 ◀
☞ 여야, '부동산 3법' 전격 합의‥법안소위 통과(종합)
☞ [특징주]건설株, 부동산3법 합의.. 주가는 관망세
☞ '부동산 3법' 전격 합의‥전월세 특위 구성(상보)
☞ [전문]여야 부동산관련법 합의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