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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 속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얘기해 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며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이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고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거론한 참고인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것과 관련한 주점 운영자 A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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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와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며 “유흥 접대가 있었던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한바 검사가 진술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0년 9~10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인 B씨와의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화 내용에는 B씨가 A씨 계좌로 3000만원을 보냈고, A씨는 이를 현금화해 3000만원을 다시 B씨에게 건넨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전 실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반박 입장을 내고 “(검찰의 주장대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곧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또 ‘사실이면 안 한 말도 한 것처럼 조서에 적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터무니 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당사자는 공판에서 ‘내가 안 한 말을 검사 맘대로 조서에 썼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며 “‘사법기관’도 아닌 일개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어떻게 ‘사법 방해’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스스로를 사법기관으로 여기는 오만방자함의 발로다”며 “검찰이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