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목격한 50대, 상대 남성에 흉기 휘둘렀다가...

  • 등록 2023-02-16 오후 6:00:52

    수정 2023-02-16 오후 6:00: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의 외도 장면을 보고 격분해 외도남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갔다가 아내가 30대 남성 B씨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에 다발성 혈관손상 등으로 6주간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7명 전원과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때 당시 상황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변별능력과 통제능력이 결여됐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심원 3명은 징역 5년, 2명은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다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면서도 “외도를 목격한 후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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