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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체 예산 8000만원을 투입, 친환경 전기자동차 50대 구매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원대상 차량 구매자로 신청일 18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동작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포함), 법인, 단체 등이다. 1인(사) 1대로 한정하고 올해 예산 편성액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1대 당 구비 160만원을 지원해 국·시비 포함, 승용차는 최대 1360만원, 화물차는 지난해보다 약 410만원이 늘어난 최대 331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2년 간 차량 소유권 이전이 제한된다. 자동차 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동작구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 맑은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곽동윤 동작구 맑은환경과장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통해 도시 매연을 줄이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관심 있는 많은 주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