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회견]文대통령 "공정경제3법, 경제민주주의 진전에 큰 역할"

文대통령, 2021년 신년 기자회견
"공정경제3법으로 제도적 개혁은 대체로 마무리"
"중대재해처벌법,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갈수있어"
  • 등록 2021-01-18 오전 11:54:59

    수정 2021-01-18 오전 11:54:59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정경제 3법 입법으로 공정경제에 관한 제도적인 개혁은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 대·중소기업간의 공정경제 등이 경제민주주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서 노동관계 3법도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 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통과에 대해서도 산업장의 안전문제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어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 법을 시행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본다”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안전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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