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14곳 대거 해제…수도권, 안성만 남아

HUG, 미분양관리지역 기준 조정
모니터링 기간 6→3개월로, 규제지역 지정시 자동 해제
구미·포항·김해·사천 등 지방 16곳 즉시 해제
  • 등록 2020-06-30 오후 3:22:03

    수정 2020-06-30 오후 9:43:0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분양관리지역이 한 달 만에 31곳에서 17곳으로 줄었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경기 지역이거나 미분양 관련 모니터링 기간이 3개월 채 남지 않았던 지역들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대거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이데일리 6월25일자 부동산면 [단독]양주·화성·인천·대구·청주 등 미분양관리지역 해제)고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했지만, 이 기간을 당장 3개월로 단축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의 취지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한다.

HUG가 이러한 선정기준 변경을 반영하면서 3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이 만료된 △경기 양주·화성 △인천 중구 △충북 청주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 춘천·원주 △전남 목포 △경북 구미·포항 △경남 김해·사천 등 13개 지역과 모니터링 기간 만료 전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평택이 제외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5월 말 기준)은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만 남게 됐다. 남은 미분양지역은 △경기 안성(조정대상지역 제외) △부산 진구 △강원 속초·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김천·경주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이러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94호의 약 54%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 할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HUG는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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