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주택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이데일리 6월25일자 부동산면 [단독]양주·화성·인천·대구·청주 등 미분양관리지역 해제)고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선정사유(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했지만, 이 기간을 당장 3개월로 단축한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제도의 취지와 상반되는 지정지역(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5월 말 기준)은 수도권 1개 및 지방 16개, 총 17개 지역만 남게 됐다. 남은 미분양지역은 △경기 안성(조정대상지역 제외) △부산 진구 △강원 속초·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김천·경주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 △제주 서귀포시 등이다. 이러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42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3894호의 약 54%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