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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장 큰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차기 검찰총장의 임기는 문무일(58·18기) 현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직후인 25일 0시부터 시작된다.
윤 차기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난 2년 간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이 가운데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특수 1·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등 30여명의 검사에 더해 대검찰청 연구관 6명이 추가로 수혈되는 등 ‘최순실 특검’ 규모를 넘어서는 매머드급이었다.
통상 기소 후 공판검사에게 공소 유지를 맡기는 것과 달리 사안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투입됐던 신봉수 특수1부장을 중심으로 수사 검사에게 직접 공소유지를 맡기는 등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은 약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심리 종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임 전 차장이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되자, 임 전 차장은 항고해 또 다시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원장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이 다음 달 10일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증인 212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신문이 이뤄지는 등 초기 단계다.
하지만 검찰은 인사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의 공소유지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실제 공소유지는 특수부 부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30여명의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평검사 인사는 다음 해 2월에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 대상인 한 차장검사와 신 부장검사는 파견의 행태로라도 공소 유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장과 부장급 인사가 잇달아 있겠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