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평생교육 이용권 연 35만원 지원…11일부터 신청

월 소득 299만원이하 성인이면 신청 가능
연간 5000명에게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 등록 2019-04-08 오후 12:00:00

    수정 2019-04-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이 제공된다. 연간 최대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양강좌 3~4개를 들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4인 가족 기준 월 400만원) 대비 65%(월 299만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신청 시에는 소득수준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25억900만원으로 교육부는 신청자 중 5000명 정도를 선정, 연간 35만원의 이용권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해 신청자 가운데 40%인 2000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수강료나 재료비·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년 이용권 사용실적인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다”며 “선정 결과는 5월 말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과 개별 휴대폰·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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