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선관위에 따르면 안 후보가 지하철 내에서 공약 발표를 한 것과 관련, 선관위는 안 후보측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일부 위반했지만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조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를 접수,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고 안 후보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경위를 파악해왔다. 이 결과 선관위는 안 후보의 당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은 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