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폭풍으로 물류혼란 우려가 커지자 ‘대주주 책임론’이 망각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구조조정원칙을 지켜야 하는 금융당국은 법정관리 개시 며칠새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의 한진해운 법정관리 후푹풍 대비가 미흡한 게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법정관리 이후의 원칙있는 처리방침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물류대란의 1차적 책임은 한진해운에 있다. 한진해운은 안전하게 화물을 인도하겠다고 화주와 약속을 했고, 그 대가로 바다에 떠 있는 화물에 대해 운임을 받아챙겼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임직원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공염불이다.
이 경우 지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00억원이 아니라 6500억원의 모든 상거래채권을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이 같은 ‘빚 잔치’는 국내 회사채 투자자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 특히 해외 채권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부추겨 한진해운의 살릴 수 있는 자산이 줄어 해운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한진해운과 해운업을 살리는 길은 원칙있는 행동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