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군인권센터 및 군 사망사건 유가족 입장 표명
“윗사람 눈치 보는 시스템…수사 외압 밝힐 수 없어”
  • 등록 2024-05-28 오후 5:35:04

    수정 2024-05-28 오후 5:35:0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센터는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해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넘긴 집권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됐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했으니 위헌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를 향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며 “채해병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 사실상의 수사방해고 증거인멸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다른 군 사망사건 유가족도 입장을 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인 안미자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군사법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 빈틈을 비집고 채해병 사망사건도,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언제든 진실과 양심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해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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