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최윤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잔인하고 중대"(종합)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공개 결정
머그샷 공개…2021년 이석준 이어 두 번째 사례
"범행 치밀하게 계획, 증거도 충분…공공 이익 위해 공개"
  • 등록 2023-08-23 오후 4:51:25

    수정 2023-08-23 오후 7:40:0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다. 이름은 최윤종, 나이는 30세(1993년생)다.

최윤종 머그샷 (사진= 서울청)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강간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공개를 통해 최윤종의 이른바 ‘머그샷’(Mug shot), 수용기록부 사진도 공개됐다. 머그샷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되는데, 지금까지 머그샷이 공개된 건 2년 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던 이석준이 유일하다.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33),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갈무리한 얼굴을 공개한 바 있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는데, 관련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최씨의 혐의는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PC와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최윤종이 이달 중 ‘살인’ ‘살인 예고’ 관련 기사를 검색한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윤종이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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