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청탁' 받고 수십억 챙긴 티몬 전 대표, 구속 기로

청탁받아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
'테라' 안전자산 인식 신호탄 역할
영장실질심사 오는 17일 오전 진행
  • 등록 2023-02-15 오후 5:31:44

    수정 2023-02-15 오후 5:42:3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전 대표 A씨가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사진=티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테라 관련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A씨는 “티몬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달라”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그는 이를 현금화해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티몬을 시작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테라를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다는 광고와 기사가 쏟아지면서 암호화폐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단 인식이 확산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가격을 띄우고 거래소 상장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관련 불법 로비를 받은 은행 등 금융권과 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신 대표에게 사업 초기부터 “암호화폐로 결제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했지만, 신 대표는 티몬 등에 뒷돈을 주며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대표는 “신용카드 대신 ‘테라’로 결제하게 되면 10~20% 정도 할인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물다 9월 세르비아로 도주했다.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세르비아 현지 수사당국에 권 대표 검거를 위한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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