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즉시분리’ 부작용에 교사단체 “시행령 개정” 촉구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분리 6월부터 시행
피해자도 경우 맞신고 당하면 ‘등교 중지’
"학교장에 즉시분리 예외 처분권한 줘야"
  • 등록 2021-12-07 오후 4:05:23

    수정 2021-12-07 오후 4:05:23

2021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지난 4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앞두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도입된 ‘즉시분리’제도가 학교현장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신고하는 경우에도 제도에 따라 즉시 분리되는 탓이다.

7일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는 총 8902건으로 이 중 2705건은 ‘쌍방과실’ 또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정됐다.

이처럼 학폭 심의건수 10건 중 3건에서는 가해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도 학교에선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 6월부터 학교폭력 즉시분리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즉시 분리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신고해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선 일단 즉시분리 처분이 내려져 피해자가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학교장은 학폭 사안을 인지한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최대 3일간 분리해야 한다.

좋은교사운동은 해당 시행령을 개정, 학교장 판단권한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학교장이 쌍방과실이나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땐 즉시분리 조치를 유예하자는 의미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단서 조항을 달아 학교장에게 종결 권한을 주고 있다. 학교장이 학폭위로 넘기지 않고 자체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으려면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시분리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 학교장에게 예외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자는 의미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경미하거나 가·피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즉시분리 예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학교폭력 심의 현황(자료: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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