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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도입된 ‘즉시분리’제도가 학교현장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맞신고하는 경우에도 제도에 따라 즉시 분리되는 탓이다.
7일 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는 총 8902건으로 이 중 2705건은 ‘쌍방과실’ 또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정됐다.
이처럼 학폭 심의건수 10건 중 3건에서는 가해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경우에도 학교에선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 6월부터 학교폭력 즉시분리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좋은교사운동은 해당 시행령을 개정, 학교장 판단권한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학교장이 쌍방과실이나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판단할 땐 즉시분리 조치를 유예하자는 의미다.
즉시분리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 학교장에게 예외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자는 의미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경미하거나 가·피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이 즉시분리 예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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