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옛 헌병)은 범죄혐의 수사 뿐만 아니라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 예방 활동 등 군 내 ‘행정경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 법령이 사문화됐거나 상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휘권에만 근거해 행정경찰력이 행사되고 있어 법치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군사경찰의 교통 단속이나 음주운전 단속, 직무 질문, 무기 사용 등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군인권보호관이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사경찰은 협조해야 한다.
또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거동 수상자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에 따라 군사경찰부대 등으로도 동행할 수 있다.
특히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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